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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 2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0]
판시사항

원고에 대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도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정읍군 대표자 군수 심성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정읍중앙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 3 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을 보건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1956.11.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다시 원ㆍ피고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1957.3.30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즉 위 매매계약에 인한 현재의 채권 채무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원ㆍ피고 사이의 위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결국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 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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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9.25.선고 80나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