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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5308 판결
(심리불속행)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222 (2011.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2956 (2008.10.24)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두5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09누2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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