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2924 판결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2010.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574 (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