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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128 판결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2956 (2008.10.24)

제목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대구 ★★구 ★★동 666-4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부 동산임대업, 토목공사건설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KKK세무서장은 2008. 1.경 ◇◇주택(변경 전 상호는 ●●주택이고, 대표이사는 김○○이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에 주식회사 ◎◎주택과 ◇◇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10-15 외 2필지 소재 PP타운(이하 'PP타운'이라고만 한다) 신축공사 중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부분을 ◇◇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대가로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KKK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 1.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PP타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일자는 2002. 5. 4.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4. 7. 2.이며, 대지면적은 1,217.76㎡, 건축면적은 878.76㎡, 연면적은 10,638,8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다음과같은취지로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고, ◇◇주택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아 하청업자들 을 소개해 주고 ◇◇주택으로부터 소개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공사는 2002. 6. 30.경 완료되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과세기간은 2002년 제1기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2007. 7. 25.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1. 17. 부과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번째주장에대하여

을 제1호증의 1(김○○에 대한 확인서 부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는 KKK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2002. 6. 24.부터 2002. 11. 28.까지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전■■ 및 □□건축설계사무소장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았음을 증언하거나 확인하는 점, ③ 원고는 2006. 1.경 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④ 원고는 2002. 6. 24.부터 2003. 11. 28. 사이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가없다.

(2) 원고의두번째주장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이고 제271 과세기간은 7. 1.부터 12. 31.까지이며, 위 각 과세기간의 종료후 2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이 2002년 제1기인지 아니면 2002 년 제2기인지가 이 사건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살피건대, 김○○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02. 5.부터 2002.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공사부분의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2. 6. 24.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2003. 1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PP타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2002. 5. 4.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허가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2. 6. 30.까지 연면적이 10,638.84㎡에 이르는 건축물의 터파기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2002. 7. 1. ~ 2002. 12. 31.)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인 2003. 1. 26.부터 5년을 경과한 2008. 1. 25.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인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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