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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3606 판결
(심리불속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10 (2010.03.24)

제목

(심리불속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지

(원심 요지)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사건

2011두136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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