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1. 01. 28. 선고 2009누2222 판결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28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2956 (2008.10.24)

제목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 ○○구 ○○동 666-4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부 동산 임대업, 토목공사건설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남○○세무서장은 2008. 1.경 ◇◇주택(변경 전 상호 ○○주택, 대표이사 김AA)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주택과 ◇◇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 ○○구 ▽▽동 1210-15 외 2 필지 소재 ◇◇타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2억 4,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남○○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 1. 17. 원고에 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의 소개를 부탁받아 하청업자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02. 4.경 시작되어 2002. 6. 30.경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제1기분(2002. 1. 1.부터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7. 25.까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최초 건축허가일자는 2002. 5. 4.(연면적 8,334.47㎡)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4. 7. 2.이며, 대지면적은 1,217.76㎡, 건축면적은 878.76㎡, 연면적 은 10,638,84㎡이다.

(2) 김AA 등은 2002. 5. 20.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위치한 ○○ ○○구 ▽▽동 1210 - 60 소재 건물을 정CC로부터 매입하고 2002.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2. 8.말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강, 레미콘 공사가 시작되었다.

(4) ◇◇주택의 실질적 대표이사 이BB의 처 최DD은 대표이사 김AA를 대신하여 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2002. 6. 24.부터 2002. 11. 28.까지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최DD이 보관하고 있던 작업일지에는2002. 5. 11. 굴삭기 투입하여 공사시작. 2002. 5. 12.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및 흙을 실여 냄. 2002. 7. 2. ▽▽동 1210-60 철거 작업 . 2002. 7. 30. 암반파세 작업 , 2002. 9. 4. 굴삭기 철수' 라고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2006. 1.경 김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주택과 ◇◇주택의 차장으로 근무한 전EE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공사는 2002. 4.경 시작되어 2002. 6경 하순경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하FF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자신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02. 3월 내지 4.경 시작되어 2002. 6.경 끝났다.'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신축공사를 감리한 ☆☆건축설계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였으며 그 기간은 2002. 5.경부터 2002. 6.말경까지이며, 2002. 7.부터 2002. 8.경 사이에 기초공사준비기간이고, 2002. 9. 2.부터 2003. 12.까지는 골조건물공사기간이며, 현재 감리기간 중 작성된 감리일지는 분실하였다.'고 제1심 법원에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 당심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전EE, 당심 증인 하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을 소개를 하여 주고 소개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DD은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전EE, 하FF도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원고는 2006. 1.경 김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02. 6. 30.경 완료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E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하F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가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① 최DD은 '◇◇주택이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02. 5.부터 2002.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부분의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가 2002. 5. 4.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 이후 이루어졌다 할 것인데 허가일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02. 6. 30.까지 연면적이 10,638.84㎡에 이르는 건축물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③ 김AA 등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부지에 위치한 ○○ ○○구 ▽▽동 1210 - 60 소재 건물을 2002. 7. 2. 매수하였으므로 위 건물 부지의 지하 터파기 공사는 적어도 위 건물 매수일 이후에서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DD이 보관하고 있던 작업일지에는 이 사건 공사가 2002. 5. 11. 시작되어 2002. 9. 4.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분실된 상태에서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⑥ 전EE, 하FF은 이 사건 신축공사 허가일 이전인 2002. 4.경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2002. 6.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적어도 2002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2002. 7. 1. ~ 2002. 12. 31.)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인 2003. 1. 26.부터 5년을 경과한 2008. 1. 25.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