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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노88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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