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M, N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F, G,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F 및 G,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