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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 자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 승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인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 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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