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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1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몸의 일부 또는 어깨에 멘 가방이 피해자 E의 몸에 살짝 닿았을 수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 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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