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2. 18:00 경 D 역을 출발하여 독산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듯이 누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빙성이 없는 E,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F 와 함께 D 역에서 영 통역으로 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