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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약속되었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수구 G건물 403호”로 송달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H)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성동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한 사실, ② 검사는 2011. 11. 3. 위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내용으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성동경찰서는 2011. 11. 15. 소재수사 불능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은 2012. 2. 1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며, 2012. 7.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 소환장(제7회, 제8회 공판기일)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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