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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노4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2018 고단 8543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가 ‘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 전화번호가 ‘AH’ 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 기소된 2019 고단 272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가 ‘ 서울 동작구 AI’, 전화번호가 ‘AH ’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원심법원은 위 각 공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되자 ‘ 서울 동작구 AI’ 및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전 남 완도 군 AJ’ 로 각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각 2019. 4. 15. 및 2019. 4. 29.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 하다는 취지의 소재수사 결과 보고를 받아, 2019. 5. 22. 피고인의 주소를 ‘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으로 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2019. 10. 22.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한 사실, 2019. 11. 1. 위 구금 영장이 집행 불능되어 반환된 사실, 원심은 그 후 피고인에 대한 2018 고단 8543 공 소장에 기재된 주소 ‘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으로 소재 탐지 촉탁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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