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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6. 24.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G고시텔 509호’에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고,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어 전화로 공판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위 주거지에서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고, 전화로도 공판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그 후 공판기일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 구금용 구속영장을 차례로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며, 위 주거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4. 4. 1.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불상지로 예고 없이 이사하였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 원심 법원이 2014. 4. 2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법원에 와서 소환장을 수령하거나, 송달장소를 알려 주면 소환장을 발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사실,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하여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주민조회상 주소지가 ‘순천시 F’, 전입일이 '2009. 4. 6.'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바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원심 법원은 제4, 5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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