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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9.29.] [대법원규칙 제3107호 2023.08.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4.>

② 삭제  <1990. 8. 21.>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1990. 8. 21.>

제3조

삭제  <1990. 8. 21.>

제4조

삭제  <1990. 8. 21.>

제5조

삭제  <1990. 8. 21.>

제6조

삭제  <1990. 8. 21.>

제7조

삭제  <1990. 8. 21.>

제8조

삭제  <1990. 8. 21.>

제9조

삭제  <1990. 8. 21.>

제10조

삭제  <1990. 8. 21.>

제11조

삭제  <1990. 8. 21.>

제12조

삭제  <1990. 8. 21.>

제13조

삭제  <1990. 8. 21.>

제14조

삭제  <1990. 8. 21.>

제15조

삭제  <1990. 8. 21.>

제16조

삭제  <1990. 8. 21.>

제3장 삭제
제17조

삭제  <1990. 8. 21.>

제4장 독촉절차
제17조의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0. 4., 2018. 1. 31., 2021. 9. 30., 2023. 8. 31.>

1.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본조신설 2014. 11. 27.]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제18조 (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제20조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21조 (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 6. 14.>

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재판 정본의 보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 6. 28., 2006. 6. 14.>

제27조 (재판 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 6. 28., 2006. 6. 14.>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28조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5. 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6.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본조신설 2006. 6. 14.]
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6. 14.]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5.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14.]
제31조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본조신설 2006. 6. 14.]
제32조 (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6. 14.]
부칙 <대법원규칙 제756호, 1981. 2. 23.>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3호, 1988.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2호, 1990. 8.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8호, 2002. 6. 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8호, 2006. 6.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1호, 2007. 10. 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9호, 2014.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4호, 201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72호, 2018.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99호, 2021. 9.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07호, 2023. 8. 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