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거 및 직장주소(광주시 L), 연락처 전화번호(휴대전화 M, 직장전화 N)를 알려준 사실, 원심은 위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원심은 검사가 주소보정을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동구 O건물 P호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 그러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고 2019. 1. 28.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는 제5회 공판기일을 거쳐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9. 4. 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만 수차례 통화시도를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