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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P'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2013. 9. 26.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라고 기재한 ’서울 종로구 Q, 301호‘로 공판기일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고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한 사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R‘으로 보정하였고, 이에 원심은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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