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청주시 흥덕구 I건물 203호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보정된 주소인 청주시 흥덕구 J, 203호(K)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주시 흥덕구 J, 203호(K)로 소재탐지를 하고 2012. 9. 24.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탐지불능이라는 회신을 받아 그 다음날인 2012. 9. 2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며, 2013. 3. 29.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