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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노847
무고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②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범행( 무고교사 범행 )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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