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6. 5. 경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