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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4. 6. 20.부터 2004. 7. 14.까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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