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7.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7. 23.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5. 9.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