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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61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D 답 2,2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기 연천군 D 답 2,2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경기 연천군 E 전 4,4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30, 31, 32, 33, 34, 35, 10, 11, 12, 36, 37, 38, 39,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0㎡ 별지 감정도 1 표시 32, 33, 34, 35, 36, 37, 38, 11, 12, 13, 39, 40, 41, 42,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30㎡와 동일하다.

은 사실상 도로이고, 위 도로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는 물론 이 사건 제2토지 주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430㎡ 부분을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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