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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008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P 임야 17428㎡와 Q 임야 11299㎡에 관하여,

가. 경기 연천군 P 임야 1742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P 임야 17428㎡와 Q 임야 1129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35592/320330 피고 B 11864/320330 피고 C 33060/320330 피고 D 5620/320330 피고 E 29972/320330 피고 F 11864/320330 피고 G 35591/320330 피고 H 7599/320330 피고 I 11864/320330 피고 J 35592/320330 피고 K 33059/320330 피고 L 8264/320330 피고 M 8265/320330 피고 N 8265/320330 피고 O 43857/320330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기 연천군 P 임야 174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 각 점을 연결한 선내 ‘R 임’ 부분은 3559㎡이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11 내지 42,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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