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8 2014가단17058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I 답 4,2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I 답 4,214㎡(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5/17,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각 18/157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평택시 J 답 2,804㎡(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5/17,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가 각 18/153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 2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분할여부 및 분할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1, 2토지의 형상과 면적, 이용관계, 분할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와 면적의 증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 2토지는 주문 제1, 2항과 같이 현물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