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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1541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B 임야 23,107㎡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44, 42, 43, 1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연천군 B 임야 23,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 4분의 1 2 피고 C 20분의 1 3 피고 D 20분의 1 4 피고 E 20분의 1 5 피고 F 20분의 1 6 피고 G 60분의 1 7 피고 H 90분의 1 8 피고 I 90분의 1 9 피고 J 90분의 1 10 피고 K 4분의 1 11 피고 L 36분의 3 12 피고 M 36분의 2 13 피고 N 36분의 2 14 피고 O 36분의 2 계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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