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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116639 (1)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O 임야 561㎡ 및 P 임야 3,1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1. 16. 남양주시 M 임야 595㎡는 O 임야 5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남양주시 N 임야 3174㎡는 P 임야 312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에 있는 녹지지역이고, 그 중 피고 남양주시의 지분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정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9, 8, 7의 각 점을 잇는 부분은 도로(남양주시 Q 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더라도 분할 이후의 원고 및 피고들 토지가 그 자체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 비율, 그 이용 현황, 현물분할의 가능성,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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