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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215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2, 3, 4, 5, 6, 7, 8, 9, 10, 11, 36, 3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원고는 94/252 지분을, 피고 B은 33516/116424 지분을, 피고 C은 15960/116424 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선정자 F는 각 3920/116424 지분을, 선정자 G은 7448/116424 지분을, 선정자 H, 선정자 I는 각 2156/116424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중 원고는 38/252 지분을, 피고 B은 59388/116424 지분을, 피고 C은 15960/116424 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선정자 F는 각 3920/116424 지분을, 선정자 G은 7448/116424 지분을, 선정자 H, 선정자 I는 각 2156/11642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면적과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형태와 현황 및 사용가치, 피고 B의 창고와 그 진입로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 C은 원고의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전주시 덕진구 J 별지 도면 표시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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