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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2012누307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303(2012.08.17)

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원고들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2누307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AAA 2.BBB 3.CCC 4.DDD 5.EEE

6.FFF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수영세무서장 2.안동세무서장 3.부산진세무서장

4.동래세무서장 5.마산세무서장 6.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3303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한,① 별지 제1목록 1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② 같은 목록 4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③ 같은 목록 5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같은 목록 6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같은 목록 7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⑥ 같은 목록 8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같은 목록 9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같은 목록 10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① 별지 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②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① 별지 제1목록 22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② 별지 제2목록 5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라. 원고 AAA, BBB의 피고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원고 EEE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원고 CCC의 피고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원고 DDD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원고 FFF의 피고 안동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 AAA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나. 원고 BBB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다. 원고 CCC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라. 원고 DDD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위 원고와 피고 마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마. 원고 EEE과 피고 동래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바. 원고 FFF와 피고 안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위 원고와 피고 동래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 내지 12, 14 내지 19, 21 내지 23번 기재 각 해당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심에서 원고 BBB는 별지 제1목록 제13번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 EEE은 별지 제1목록 20번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취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증액 또는 감액 경정처분, 기존 처분의 직권 취소 및 재부과처분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취지 중 일부를 감축하거나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1, 4, 6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의 피고가 같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경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피고들의 기존 처분의 직권 취소 및 경정처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취지는 위와 같이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는 제분 및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 AAA는 GGG 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GG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 수영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에게 원고 AAA가 ① 2000. 10. 17.부터 2001. 12. 19.까지 사이에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GGG 주식(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947,540주를 보유하고, ② 2000. 10. 13.부터 2001. 3. 29.까지 사이에 원고 CCC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 증자 받아 560,108주를 보유하고, ③ 2000. 10. 24. 원고 DDD의 명의를 빌려 주식 15,696주를 유상증자 받아 보유하고, ④ 2000. 10. 17.부터 2001. 2. 1.까지 사이에 원고 EEE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41,893주를 보유하고,⑤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원고 FFF의 명의로 주식 137,682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니 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락된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원고 BBB, CCC, DDD, EEE, FFF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수영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은 별지 제1목록 '①처분일자'란 각 기재 일자(증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처분 일자를 말한다)에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각 기재(다만, 부과된 세액은 '세액'란 기재와 같다)와 같이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BBB, CCC, DDD, EEE, FFF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원고들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부과처분은 피고 수영세무서장에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으로, 같은 목록 4번 기재 부과처분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서 피고 마산세무서장으로, 같은 목록 6번 기재 부과처분은 피고 안동세무서장에서 피고 동래세무서장으로 각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1.경과 2013. 5.경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 주식의 시가를 바로잡거 나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④ 변경 내역'란 각 기재 및 별지 제2목록 각 기재와 같이 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거나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정되거나 재부과가 이루어진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다만, 별지 제1목록 13, 20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감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과처분의 세액은 같은 목록 '④ 변경 내역'란 각 기재와 같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 3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 지 6,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명의신탁의 불성립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

원고 BBB, CCC, EEE 명의의 주식취득자금은 HHH의 자금이고, 원고 DDD, FFF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은 위 원고들의 자금이어서 AAA에 의한 명의 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그 취득자금이 원고 AAA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AAA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주식의 종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니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부담의 차질이 생길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

2) 증여재산의 반환 및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원고 BBB, CCC, EEE은 2000. 10. 24.자 유상증자로 인해 위 원고들의 명의로 받은 주식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이므로 그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피고들이 주가 조작으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가산세 산출근거 등 명시 불이행 주장

피고들이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5)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인한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

원고 AAA가 2001.경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주식 9,700주와 원고 EEE 명의로 매수한 10,000주는 명의개서일인 2001.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위 각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 령"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제3목록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상단의 표 EEE 거래내역 중 '2001년 매도'란에 10,000 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명의신탁의 불성립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1) 먼저 원고 BBB, CCC, EEE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A가 원고 BBB, EEE, CCC 등 2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 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② 원고 AAA는 2000. 4. 6.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HHH 명의로 된 주식 234,000 주를 시세조종을 하여 OOOO원에 처분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다음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BBB, CCC, EEE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의 매수 ・ 매도에 사용한 점,③ 설령 HHH 명의의 주식이 그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HHH이 국세청 조사에서 "원고 AAA에게 주식매도를 부탁하였으나, 정확한 매도대금, 증권계좌 수와 운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약 20억 원도 원고 AAA가 납부하였고, 2000. 2.경 인수한 III의 인수대금 등으로 차용한 약 OOOO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 원고 AAA에게 약 OOOO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 AAA가 HHH의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한 돈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상계 등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다 고 본 것으로 보이는 점,④ HHH은 원고 AAA에게 주식의 매도만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 AAA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위임의 본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시세조종에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AAA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⑤ 원고 AAA의 친구 동생인 원고 BBB, 원고 AAA의 처남인 원고 CCC, 원고 AAA의 매제인 원고 EEE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AA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BB, CCC, EEE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대금은 원고 AAA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들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HH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DDD, FFF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A가 2004. 11. 12.부터 본인 및 원고 FFF, DDD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2005.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된 점,② 원고 DDD는 GGG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시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개설여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거래내역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③ 원고 AAA가 국세청조사에서 "원고 FFF 등 12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DDD, FFF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도 원고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3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나아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 AAA인 사실, 원고 BBB, CCC, DDD, EEE, FFF(위 원고들 5명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은 원고 AAA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 원고 BBB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BB 등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AAA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 등은, 원고 BBB 등과 원고 AAA 사이에 원고 BBB 등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는 사회통념상 그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거래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AA와 원고 BBB 등의 포괄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원고 BBB 등의 앞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BBB 등으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이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것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A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 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1) 먼저 원고들은 원고 BBB, CCC, EEE 명의인 주식의 취득자금은 HHH의 것이고, 원고 DDD, FFF 명의인 주식의 취득자금은 위 원고들의 것이므로,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주식의 취득자금은 실제 원고 AAA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주식의 시세조종 이고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감은 시세조종에 부수하거나 사소한 조세부담의 차질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원고 AAA가 원고 BBB 등에게 주식의 명의를 선탁한 주된 목적이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고 AAA는 GGG의 주식 중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데, 만일 시세조종 등으로 GGG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이를 양도한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므로 원고 BBB 등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던 점,② 원고 AAA가 원고 BBB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OOOO원에 이르고, 원고 CCC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OOOO원에 이르며, 원고 EEE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OOOO원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명의신닥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③ 원고 DDD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인하여 회피된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는 OOOO원에 불과하나, 그 주식거래는 원고 AAA가 2000. 10. 24. 원고 BBB, CCC, EEE 등의 명의로 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때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자인 원고 AAA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경감된 세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을 처분할 경우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④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가 GGG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FFF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경감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OOOO원에 이르므로 경감된 세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원고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주식의 시세조종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재산의 반환 및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재산의 반환 여부

원고 BBB,CCC,EEE이 원고 A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주식을 새로 매수하였음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을 매도한 것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 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 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추정을 면하게 해주는 혜택을 줌으로 써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실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실질소유자인 당초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여 위와 같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추정과 실명전환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과 같은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선탁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명의개서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위 원고들이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위 원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재산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나) 증여세의 중복부과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여 중복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정한 증여의제 요건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른 경우"인데, 최초 명의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명의신탁이 위 규정이 정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이 옳고 각 명의신탁의 배경이 된 자금의 통일성 여부 등 실질을 따져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은 아니다.

(3)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새로 매수한 주식은 모두 GGG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4)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그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같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주식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마다 증여의제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명의개서 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다한 증여세가 반복 부과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시세조종으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주식의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 ・ 매도할 수 있었던 점,(3) 설령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원고들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산출근거 등 명시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3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재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뿐만 아니라 각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5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과 같은 달 6. 원고 AAA에게 별지 제1목록 1, 4 내지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각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수영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별지 제1목록 1, 4 내지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니,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AA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인한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참조).

원고 AAA가 2001년 원고 BBB 명의로 주식 9,700주를 매수하고 주식 292,131주를 매도하였고, 원고 EEE 명의로 주식 219,265주를 매수하고 주식 10,000 주를 매도한 사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위 주식 9,700주의 명의신탁 에 관하여명의신탁이성립되었음을전제로별지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원고 EEE에게 위 주식 합계 219,265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별지 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명의개서일인 2001. 12. 31. 이전에 원고 BBB 명의로 같은 해에 매수한 주식 9,700주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였고, 같은 해에 원고 EEE 명의의 주식 중 10,000주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만 기재될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증권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상장주식은 각 주식별로 매매 여부 및 명의개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반드시 매수된 순서에 따라 매도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AAA가 2001년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주식 9,700주와 원고 EEE 명의로 매수한 주식 중 10,000주가 2001. 12. 31. 전에 이미 매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 각 주식이 위 일자에 원고 BBB, EEE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 2001. 12. 31. 원고 BBB 명의로 주식 9,700주에 관하여, 원고 EEE 명의로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식 부분에 관하여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 별지 제1목록 22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 록 5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위 각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6) 정당한 세액의 계산 및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위 1) 내지 5)항에서 살펴 본 바에 따라 각 원고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범위를 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AA에 대한 각 부과처분 부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 4 내지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BBB에 대한 각 부과처분 부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 CCC에 대한 각 부과처분 부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5 내지 17번 기재 각 부과처분과 별지 제2목록 3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라) 원고 DDD에 대한 각 부과처분 부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원고 DDD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8번 기재 부과처분과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원고 DDD에게 한 별지 제2목록 4번 기재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마) 원고 EEE에 대한 각 부과처분 부분

(1)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9, 21번 기재 각 부과처분과 별지 제2목록 5번 중 2000년 귀속 증여세 OOOO원 (가산세), "2000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 별지 제1목록 22번 기재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5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01. 12. 31. 원고 EEE의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의 수가 219,265주임을 전제로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중 10,000주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의 산정에 일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OOOO원[과세표준 OOOO원{=당해 과세가액 OOOO원(209,265주XOOOO원 + 10년 이내 과세가액(이하 '재차증여가액'이라 한다) OOOO원}을 산출하여 세율(OOOO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OOOO원의 4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OOOO원(이하 원 미만은 버림)에서 재차증여가액에 대한 결정세액 OOOO원을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OOOO원[과세표준 중 당해 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OOOO원/OOOO원)을 산출세액 OOOO원에 곱한 금액에 20/100을 다시 곱한 금액]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O원[미납부세액 OOOO원의 20/100을 한도로, 미납부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인 2010. 5. 11.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 다시 3/10,000을 곱한 액수인데, 위 액수가 미납부세액 OOOO원의 20/100인 OOOO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 별지 제1목록 22번 기재 부과처분 중 정당한 증여세액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5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가산세액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바) 원고 FFF에 대한 각 부과처분

피고 안동세무서장이 원고 FFF에게 한 별지 제l목록 23번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FFF에게 한 별지 제2목록 6번 기재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①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4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5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6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 하는 부분,㉤ 같은 목록 7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8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9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10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②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제1목록 14번 기재 부과처분,㉡ 별지 제2목록 2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을,③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한,㉠ 별지 제1목록 22번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제2목록 5번 중 '200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AAA, BBB, EEE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CC, DDD, FFF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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