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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단1773 판결
심판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609 (2011.04.21)

제목

심판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요지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또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6. ① 충남 당진군 합덕읍 XX리 000-2 전 341㎡, ② 같은 리 000-3 전 751㎡, ③ 같은 리 000-4 전 1,026㎡를 취득하였다가, 2009. 8. 10. 위 ①, ② 토지를 김AA에게, 2009. 12. 24. 위 ③ 토지를 최BB에게 각 양도한 후 2010. 2. 19. 충남 예산군 대흥면 XX리 000 답 1,405㎡(이하 '이 시건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③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고,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000원 +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과하여 2010.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1. 이를 기각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20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1누2239)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2두11935)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2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4. 2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0.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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