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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0. 선고 2010구단26844 판결
명의를 도용당하여 상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인정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14 (2010.09.06)

제목

명의를 도용당하여 상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단26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XX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수원시 XX구 XX동 000-0 XX프라자 000호, 000호, 000호(이하 3상가를 일괄해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해 2005. 3. 3.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5. 3.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5. 4.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 2005. 4. 4.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5.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같은 날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쟁점상가의 2005. 5. 19.자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었다.

나. 원고는 2005. 7. 12. 충남 태안군 안면읍 XX리 000 임야 225㎡(이하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쟁점상가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계약으로 적용하고,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해 2009. 12. 1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쟁점상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 + 쟁점임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전심절차 이행

- 2010. 3. 15. 이의신청(2010: 4. 14. 이의신청 기각)

- 2010. 7. 20. 심사청구(2010. 9. 6.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알게 된 김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해 쟁점상가를 분양 받아 처분했고 원고는 쟁점상가의 취득과 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원고는 쟁점상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등기부상 원고가 일시적으로 소유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하다(원고는 쟁점임야에 관한 무신고양도는 인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그 소유인 충주시 가금면 XX리 소재 모텔(이하 'OO')을 2005년 2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김BB에게 매매의뢰를 했는데, 김BB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김CC 소유 토지(이하 '별내면 토지')가 재개발지역으로 구입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대금 000원을 주면 매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BB에게 2005. 2. 28.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2005. 3. 29.까지 합계 000원을 지급했다.

김BB는 원고에게 OO이 매매됐다고 말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05. 3. 18. 원고에게 '000원을 OO 교환매매대금으로 확정하고 본인이 OO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책임지고 처분함과 동시에 000원을 교환 및 매매해 대물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김BB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별내면 토지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로 원고 명의로 쟁점상가 3개를 매수한 후 2005.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05. 4. 3. 쟁점상가에 관해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했는데, 쟁점상가 관리비 부과통지를 받아 원고 명의로 쟁점상가가 매수된 사실을 알게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곧 처분하겠다고 해서 원고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2005. 5. 19.자로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처분했다.

그 후 김BB는 2005. 9. 23.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상가에 대해 관리비 및 기타 제반 경비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다시 약정했다.

한편 김BB는 별내면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000원 지급부분에 관해 사기죄로 유죄 형사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쟁점상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상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김BB로 봐야 하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쟁점상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상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부분은 취소돼야 한다. 반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임야로 인한 양도 소득세 000원 부과부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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