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 09. 20. 선고 2011누1484 판결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38 (2011.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831 (2011.05.03)

제목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요지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창원)2011누1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233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생림면 XX리 000-13 전 347㎡, 같은 리 000-1 전 2,023㎡, 같은 리 000-5 전 2,3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 국토해양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3.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11. 5. 1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소는 앞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8. 9.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