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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2누2674 판결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15 (2011.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64 (2010.12.30)

제목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침수피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는 적법함

사건

2012누2674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9. 취득한 광주시 오포읍 XX리 000 전 595㎡ 및 같은 리 000-1 답 902㎡(이하 '종전 토지 '라 한다)를 2007. 3. 8. 양도한 후 2007. 3. 27. 광주시 XX읍 XX리(이하 읍 이상 지명은 생략한다) 000 전 873㎡ 중 1/2 지분(이하 '제1 대토지'라 한다) 및 2007. 4. 16. XX리 000 전 985㎡ 중 1/2 지분(이하 '제2대토지'라 한다, 이하 제1대토지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 3. 2.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XX리 000 전 683㎡ 전부와 XX리 000 전 396㎡ 및 000-2 전 2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구분 소유적 공유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족구장, 나대지, 진입로, 폐자재 방치 부분은 다른 공유자인 최CC 소유 부분이고, 2009년 7월과 9월의 집중호우로 제2대토지 부분에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몸이 아파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확인한 시기는 농한기인 11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대토지인 XX리 000 전 436.50㎡에서 2007. 5. 22.부터, 제2대토지인 XX리 000 전 683㎡에서 2010. 3. 18.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김AA의 농지원부에는 김AA이 XX리 000 전 3,319㎡를 임차하여 2009. 2. 20.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서 식당에 필요한 야채를 재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 인접한 XX리 000-2에 거주하면서 XX리 000에서 XX동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09. 3. 13. 폐업하였고, XX리 000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 7. 23.경 XX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XX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4.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알타리무씨 및 비료, 농약 등을, 201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 김AA은 위 기간 동안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

5) 원고는 농기구로 경운기, 분무기와 팽이를 가지고 있다.

6) 김AA은 2009. 7. 12. 집중호우로 XX리 000 전 3,319㎡ 포함한 주변 일대 농지가 범람하여 침수 피해를 입어 관할 행정청에 그 피해가 등록되어 있으나, 제2대토지에 관해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7) 2009. 9.윌 추석 무렵 집중호우로 제2대토지 중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제2대토지 중 극히 일부에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보일 뿐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갑 제34호증의 1, 2).

8) 피고 직원이 2009. 11.경 이 사건 대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제1대토지에는 극히 일부 면적만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에는 건축폐자재가 쌓여 있었고, 제2대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족구장 시설과 자재보관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9) 마을주민 최BB은 2010. 2. 4.경 피고 직원에게 "제2대토지 인근 XX리 산00 토지에 연접한 부분에 고추, 들깨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족구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009. 6.경 50대 남자가 위 토지에서 깨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달 족구장 하나가 더 만들어졌으며, 2009. 7. 홍수시 제2대토지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그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존 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대토지 중 기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 중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원부상 제2대토지는 2010. 3. 18.부터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아들 김AA은 XX리 000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데,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한 시기에 김AA이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는 원고가 아닌 김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도 김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년경 입었다는 제2대토지의 침수 피해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을주민 최BB도 제2대토지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2009년 추석 무렵 촬영한 영상에도 제2대토지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보일 뿐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원고가 2009년 침수 피해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2009. 11. 피고 직원의 현장조사시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토지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⑤ 원고 스스로도 2009년에는 일부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2010. 2. 4. 및 2012. 3. 29.경 마을주민 최BB, 박CC이 피고 직원에게 작성하여 준 각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 대토지인 이 사건 농지의 극히 일부를 경작하였을 뿐 이 사건 농지 중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2심 증인 유DD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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