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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6.1.선고 2016드단200633 판결
손해배상(이혼)
사건

2016드단200633 손해배상 ( 이혼 )

원고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주소 진주시

국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부산진구

변론종결

2016 . 5 . 18 .

판결선고

2016 . 6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고 ,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로서 2009 . 2 . 25 . 혼인신고 하였으며 , 두 사람 사이에 자녀로 김CC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집을 나가 원고와 불화를 겪던 중 최종적으로 2013 . 11 . 12 . 집을 나갔다 .

다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890 ) 을 제기하여 , 2014 . 6 . 18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김C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2014 . 7 . 5 . 확정되었다 .

라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김CC에 대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055 ) 를 하였으나 , 2015 . 11 . 23 . 기각 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 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를 베트남 여자라고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여 원 고가 가출하게 된 것이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 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 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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