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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합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1)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경 내국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을 알게 되어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C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이미 200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국인 D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E(여, 현재 만 8세), 피해자 F(여, 현재 만 6세) 등 두 딸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는 기간 중 위 D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C의 집에 찾아가 C과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동두천시 G빌라 101호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C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후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당시 만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쳤으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만 5세)이 옷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 F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부분을 위와 같이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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