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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25.선고 2016드단13990 판결
이혼등
사건

2016드단13990 이혼 등

원고

이00 ( 1962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박00 ( 1962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7 . 1 . 11 .

판결선고

2017 . 1 . 25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0 . 26 . 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1989 . 3 . 2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다투는 과정에 수 시로 피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언 · 폭행을 가하였다 .

( 3 ) 그리고 혼인기간의 경과할수록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더욱 심각해졌고 , 특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

( 4 )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 4 . 3 . 술에 취해 원고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원고를 위 협하였고 , 2016 . 4 . 29 . 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

( 5 ) 이후에도 피고의 폭언 · 폭행을 계속 되었고 , 이를 견디다 못한 원고는 2016 . 5 . 1 .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 .

( 6 )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직장을 찾아와 위협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 고 , 주위 사람들에게 '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 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괴 롭히고 있다 .

( 7 ) 이에 원고는 더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 10 . 17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 따른 재 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2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혼인파탄의 경위 , 혼인기

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 면 , 그 위자료의 액수는 3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 10 . 26 .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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