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거나 엉덩이 부위를 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1)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경 내국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을 알게 되어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C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이미 200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국인 D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E, F 등 두 딸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는 기간 중 위 D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C의 집에 찾아가 C과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동두천시 G빌라 101호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C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후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당시 만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을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쳤으며(이하 ‘이 사건 E에 대한 추행’이라 한다),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만 5세)이 옷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 F을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