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18035 손해배상 ( 기 )
원고
장00 ( 1971년생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정00 ( 1969년생 )
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7 . 1 . 11 .
판결선고
2017 . 1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정△△와 1997 . 9 . 25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2명 의 자녀를 두고 있다 .
나 . 원고와 정△△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다투었고 ,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
다 .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 2 . 21 .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게 되었고 ,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
라 . 그 후 원고와 정△△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 위자료 , 자녀 양육비 등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 정△△는 2015 . 5 . 경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도그 린 아파트를 매도하고 ,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원룸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마 . 정△△는 2015 . 7 . 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 당시 정 △△는 피고에게 원고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다 .
바 . 원고의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정△△가 살고 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 었는데 , 피고는 2015 . 8 . 9 . 정△△의 부탁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 자신 의 딸과 원고의 자녀들이 함께 원룸에서 놀게 하였으며 ,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
사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 8 . 10 .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 정△△와 이혼 하지 않았고 , 피고가 정△△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아 . 피고와 정△△는 2015 . 8 . 15 . 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다 .
자 . 원고는 2015 . 8 . 31 . 정△△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 13030 ,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 이라 한다 ) 을 제기하였다 .
차 .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오고 갔고 , 원고는 2015 . 11 . 30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같다 ) , 을 제1 내지 1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피고는 정△△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 피고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 ( 이하 ' 이 사건 혼인관계 ' 라 한다 ) 가 파탄되었 으므로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와 정△△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 설령 부정행위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정△△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 었으므로 ,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 더욱 이 정△△를 만날 당시 정△△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와 정△△는 적어도 2015 . 8 . 15 . 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와 정△△는 2015 . 2 . 21 . 부터 별거하였고 ,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와 정△△는 2015 . 7 . 경 처음 알게 되었고 , 원고와 정△△가 이혼하지 않 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 8 . 10 . 이며 , 이때에는 피고와 정△△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은 2015 . 8 . 31 .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혼 인관계는 피고와 정△△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 7 . 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