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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6.30.자 2009드단30935 결정
2009드단30935(본소)이혼·(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09드단30935 ( 본소 ) 이혼

2009드단36131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쩐□■■■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해운대구 00동

송달장소 김해시 00면 00리 _ 산업 내

국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이윤재, 정진아

공익법무관 ◇◇◇◇◇◇◇◇◇◇◇◇◇◇◇◇◇◇◇◇

피고(반소피고)

김♥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해운대구 00동 _ _ _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00동 _ _ _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덕만

사건본인

1. 김♥▦ ( xXXXXX - XXXXXXX )

2. 김 ○ ( xxxxxx - xxxxxxx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해운대구 00동 - _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00동

변론종결

2011. 5. 19 .

판결선고

2011. 6. 30 .

주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

11. 부터 2011. 6. 30.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 반소원고 ) 로 지정한다 .

5.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넷째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및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 동안 원고 ( 반소피고 ) 의 주거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는 이

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자녀 : 2006. 2. 17. 혼인신고, 슬하에 사건본인들

나. 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국제결혼업체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06. 2. 17. 혼인신고를 하고, 2006. 5. 12.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다. 2009. 2. 경 피고가 인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인천으로 가자 원고는 시댁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2009. 3. 경 피고가 수소문하여 데려왔으나 다시 하루만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10. 경 피고에게 피고의 남자 형제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같은 달 1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 마. 원고가 집을 나간 이래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청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관계의 파탄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 및 반소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파탄의 책임 (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피고의 재산이나 가족관계 등이 혼인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르고, ②피고 및 피고 가족들로부터 원고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업신여기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끝에 집을 나갔으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

반면 피고는 ①원고가 국제전화를 과도하게 하여 석 달동안 240만 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었으며, ② 친정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받아갔고 ③피고가 원고 친정에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피고 모친의 패물까지 훔쳐 집을 나간 이래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④현재는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등 원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 ( 2 ) 판 단 .

( 가 ) 우선 원고가 본소 이혼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나 ) 다음으로 피고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①이 법원의 통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다소 과도하게 국제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제결혼한 부부인 쌍방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원고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②원고가 친정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100만 원을 받아갔다거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거나, 피고 모친의 패물까지 훔쳐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애초부터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출산한 점에서 보면 혼인생활을 영위할 진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 .

다만 원고 스스로도 결혼 당시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생각만큼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고 ( 2010. 1. 19. 자 답변서 ), 이 점을 두고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 가사에 보다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 끝에 원고가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집을 나간 경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와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는 비록 원고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원고 친정에 일정 금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업무관계로 인천으로 간 직후 집을 나간 이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 다 )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 주장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원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 :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2. 11. 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30.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가. 별거 이래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계속하여 양육하여 온 점, 그밖에 사건본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 다 .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원고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이혼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본소 및 반소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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