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느단200055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쩐AAA ( TRAN * * * * * * * * * , 19 * * , * * , * . 생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사건본인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5. 11. 23.
주문
1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1 .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결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면접교섭 일정
( 1 ) 매월 2회 ,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 2 )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간
나 . 면접교섭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다 . 인도방법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2 . 상대방은 위 제1항과 같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 2 . 25 .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생활하였다 .
나 . 상대방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가 2013 . 11 . 12 .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자 결국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4 . 6 . 18 .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
다 . 위 이혼 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 이후 상 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라 .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커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 현재도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반응을 보 이고 있다 .
마 . 한편 , 청구인도 이 소송 이전까지 사건본인을 만나려는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았 으며 , 혼인 기간 중에도 사건본인의 유치원 행사에는 물론 유치원 등하교도 대부분 상 대방이나 사건본인의 조모가 참가하였다 .
바 . 상대방은 청구인이 한국 체류허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현재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사 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사건본인의 정서적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사건본인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청구인과 상대방의 심리상태 및 이혼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정기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사정 역시 사건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 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