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1가단976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체결한 매
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가.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별지 목록 5, 6, 8,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고BB이 안성시 OO동 000 소재 토지, 화성시 팔탄동 OO리 0000 소재 토지 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세와 1992년, 1994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 고BB에게 2011. 12. 27. 기준으로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고BB과 피고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고BB은 2010. 12. 9. 자신의 사위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39호로, 별지 목록 5, 6, 7, 8,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108335호로 최CC 명의로,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
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4. 접수 제121358호로 이수자 명의로, 별지 목록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4. 접수 제121357호로 김DD 명의로, 별지 목록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108338호로 최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고B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고BB의 나.항과 같은 처분행위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0. 2. 10.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인 화성시 팔탄면 OO리 000 대 270㎡ 지상 다세대주택 8채와 2010. 3. 19. 기준으로 한 시가 000원 상당인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000 대 247㎡ 지상 다세대주택 8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16채 주택 중 일부이다)가 있었고, 화성시 우정면 00리 000-00, 36, 37 소재 각 토지가 있었다. 그 중 위 다세대주택 16채는 모두 2010. 12. 13. 피고 김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화성시 우정면 OO리 0000 소재 각 토지는 2007. 1. 19.경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7. 6. 8. 잉여의 가능성이 없어 경매기각결정이 있었다가, 2011. 7월경에 있었던 각 공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공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각 000원, 000원, 000원이었다.
2) 소극재산
고BB의 나.항과 같은 처분행위 당시 고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제외하고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41,204,015원, 화성시청에 대한 000원, 이EE에 대한 000원, 김FFF에 대한 000원, 이GGGG에 대한 000원의 각 채무가 있었다. 또 이HHH에게 부담하는 000원, 황III에게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와 이HHH, 황III에게 함께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①원고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무잉여로 취소된 점, ②피고와 고BB이 이 사건 진행중 원고와 화해를 시도하다가 자력이 없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③고BB과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 이HHH와 황III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④고BB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2007. 1. 19.경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잉여의 가능성이 없어 경매기각결정된, 2011. 7월경 기준으로 시가 합계 66,123,000원에 불과한 화성시 우정면 OO리 000 소재 각 토지만 남게 되었고, 이는 고BB의 채무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고BB의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BB이 사위인 피고에게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없으므로, 고BB과 피고 사이에 2010. 12. 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 중 대부분은 이미 각 그 이행기(납부기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000원만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삼고 있는데,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평택세무소가 1998. 1. 15. 고BB 소유의 화성시 우정면 OO리 000 소재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11. 7월경 공매를 통하여 2011. 7. 28. 000원을 회수하였고, 2000. 3. 28. 화성시 팔탄면 OO리 0000 소재 각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11. 11월경 고BB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와 채권추심을 하여 시효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중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표 생략)
다.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참조). 별지 목록 4,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최CC, 이수자, 김DD, 최동훈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 4,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참조),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가액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0. 2월과 3월
을 기준으로 각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BB의 또 다른 채권자 이HHH, 황III도 고B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원고가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6,000만원은 별지 목록 4, 7, 9, 10항 기재 부동산 가액의 합계인 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5, 6, 8,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