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단152808 판결
가등기가 등기상 소유자의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국승]
제목

가등기가 등기상 소유자의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

요지

피고 모친이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부동산은 피고 모친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모친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2가단1528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마.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6.

9. 접수 제594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1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55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9. 접수 제99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11. 1.

접수 제12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김BB는, ① 2004. 2. 24.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OO리 000 외 1필지를 김FF와 변GG에게 매도하여 김FF와 변GG 앞으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4. 3. 4.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OO리 000 외 8필지를 배HH에게 매도하여 배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OO리 000 외 1필지와 OO리 000 외 8필지를 통틀어 'OO리 토지'라 한다).

나. 김BB는 위와 같이 OO리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7. 12. 위 OO리 토지 양도로 인하여 김BB 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000원(= 결정세액 000원 + 신고불 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는데, 그 후에도 김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 4. 13.자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까지 더하여 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한편 김BB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생략

라. 당시 김B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각 부 동산의 가액 합계는 별지 [가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000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 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라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렵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 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는 2004. 2. 24.과 2004. 3. 4.에 위 OO리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늦어도 2004. 3.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일(2007. 11. 1.. 2009. 10. 29. 및 2011. 5. 30.경 ) 이전에 위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②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위 기초적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양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이 채 되지 못하였던 반면 위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상당에 이르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김BB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인 김PP가 2005. 3. 11.경 그 소유자인 김BB와 오QQ으로부터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것으로 김PP 소유이므로, 김BB가 피고에게 위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김PP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김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