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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89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B영어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재원을 투입하는 지정 사업인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법 및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2010. 2. 2. 경기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2010. 2. 22. 농림수산식품부에 D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0. 5. 2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국고보조금 16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경기도는 2010. 6. 28. 원고에게 위 국고보조금 중 14억 7,500만 원에 경기도의 보조금 4억 4,300만 원을 더한 19억 1,8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화성시장은 2011. 1. 27. B영어조합법인을 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원고는 2011. 12. 15. B영어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 2억 8,750만 원, 경기도 보조금 8,650만 원, 화성시 보조금 2억 1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B영어조합법인에 보조금으로 총 23억 4,62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5,870만 원 경기도 보조금 3억 4,786만 원 화성시 보조금 8억 1,084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B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2012. 4. 29.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92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을 건축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991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라.

B영어조합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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