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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단3339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이 1922. 3. 19. 사망하여 J이 호주 상속을 하였고, J에 대하여는 1955. 8. 10. 실종선고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1997. 4. 4. 확정되었으며, J에 대하여 처인 K, 자녀들인 원고들이 재산상속을 하였고(자녀 중 H은 상속 포기함), K은 2006. 10. 8.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I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 및 H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서에는 포천군(현재 포천시) L 답 5무보, 포천군 M 전 1,359평, 포천군 N(현재 O) P 전 3단8무보, 수원군 Q(현재 화성시 R) S 답 920평, 수원군 T 전 543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U에 사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포천시 L 답 5무보에서 1969. 10. 29.경 등록전환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은 포천시 M 전 1,359평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화성시 S 답 920평은 1957. 5. 8.경 V 답 556평과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6.,

7. 부동산은 화성시 T 전 543평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14. 접수 제28584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21. 접수 제31924호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2. 9. 접수 제982호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9. 접수 제28864호로,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4. 21. 접수 제20577호로, 별지 목록 기재 6.,

7.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48. 4. 18. 접수 제21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G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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