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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30. 선고 2012가합7017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법인세를 체납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채무자가 부동산을 영업사원 등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할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사건

2012가합7017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A 외1명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가. 피고 김A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나. 피고 김A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AAAA은 CCC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BBBB토건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 2의 가., 다.항 및 CCCC 주식회사와 피고 김AAAA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 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이 2011. 5. 2. CCCC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에 의한 법인세 0000원을 2011.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등 CCCC은 소 제기일인 2012. 2. 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00000원의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CCCC은 2011. 5. 13. 피고 김A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김A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C은 2011. 5. 24. 피고 김AA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김A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22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CCC은 2011. 5. 13.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고,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CCC은 위 나. 및 라.항 기재 매매계약 당시인 2011. 5. 13. 및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 당시인 2011. 5.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 법인세 체납액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채 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였던 CCCC과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채무자인 CCCC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 이며,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 김AAAA은 CCCC에 3개월간 외근영업사원으로 있었을 뿐이고,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의 대표이사인 전PP은 CCCC의 영업사원이었고,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BBBB토건의 감사직에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들은 CCCC의 법인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BBBB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 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AAAA 이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AA은 CCCC의 외근영업사원으로 일하였으며, 역시 CCCC의 직원이었던 소외 김YYY의 언니인 점,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의 현재 대표이사인 전PP은 CCCC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김AAAA과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C과 피고 김AAAA이 2011. 5.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AAAA은 OOO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DD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2011. 8. 23.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 위 부동산 중 일부(2320/1478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피고 김DD으로부터 취득한 위 부동산 중 일부 지분 (331/14780)을 최EE에게,또한 일부 지분(463/14780)을 현FFF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이 전전양도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그 원물반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우선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 당시 가액은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CCCC의 지분 전 부인 경기 양평군 지평면 0000 중 13954/1478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피고 김AAAA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 중 피고 김AAAA이 제3자에게 일부 이전한 지분만큼 근저당권자 김영연이 근저당권을 포기하여,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의 피담보채권액(피고 김AAAA은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과 같은 액수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하고 있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가액은 000원(000원 - 000원)이 되며, 이는 앞서 본 원고의 CCCC에 대한 법인세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CCCC과 피고 김AAAA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C과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인 2012. 3. 16. 위 부동산에 김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을 상대로 일부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의 범위 및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이 배상해야할 가액의 범위에 관해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우선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에 관해 본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의 매매계약 당시 그 가액은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C과 피고 BBBB토건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원 횡성군 우천면 0000 임야 3,140㎡ 중 2743/314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김O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액(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인 1755/3140에 해 당하는 피담보채권액 0000원{000 원 x (1755/3140 ÷ 2743/3140),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는 생략한다}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0000원(000원 - 00000원)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며, 이 또한 앞서 본 원고의 CCCC에 대한 법인세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CCCC과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라. 소결

(1) 따라서, CCCC과 피고 김AAA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김OOO은 C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 7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CCCC이 피고 김AAAA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4. 체결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리고 CCCC이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김A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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