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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05. 선고 2007누8975 판결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요지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순액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주문

1.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1) 1999년 귀속 교육세 금 19,610,120언 2000년 귀속 교육세 금 95,514,070원, 2001년 귀속 교육세 금 9,273,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0,363,373원의 부과처분 중 1,619,238,6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99,890,881원의 부과처분 중 1,244,211,2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3,874,390원의 부과처분 중557,908,3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교육세 금 316,139,490원, 2000년 귀속 교육세 금 211,517,340원, 2001년 귀속 교육세 금163,720,040원, 2002년 귀속 교육세 금 333,091,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0,363,373원의 부과처분 중 1,619,238,6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99,890,881원의 부과처분 중 1,244,211,2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3,874,390원의 부과처분 중 557,908,3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은행으로부터 인수한'을 '○○은행으로부터 P&A;부실(부실긍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융기관에게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하여 승계한'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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