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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요지

2004.12.31.대통령령 제18630호로 교육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평가익은 이를 평가손을 차감한 순액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주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교육세 금 19,610,120원, 2000년 귀속 교육세 금 95,514,070원, 2001년 귀속 교육세 금9,273,170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교육세 금316,139,490원, 2000년 귀속 교육세 금 211,517,340원, 2001년 귀속 교육세 금 163,720,040원, 2002년 귀속 교육세 금 333,091,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0,363,373원의 부과처분 중 1,619,238,6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99,89,881원의 부과처분 중 1,244,211,2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3,874,390원의 부과처분 중 557,908,3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ㅇ,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의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 내지 12호증ㅇ,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업무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무를 영위하던 신탁 겸영 은행으로서 2001. 11. 1. 원고 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

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장기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향상(BIS 비율 제고)을 목적으로 조달자금을 대출금,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기로 한 후 1997. 12. 26. 아래와 같이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증권이 이 사건 사채를 총액인수 및 매출하기로 하되(○○증권이 이 사건 사채의 인수대금을 1997. 12. 26. ○○은행에 납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증권예탁원에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일괄등록을 청구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며 그 수수료 부담은 ○○은행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은행

(2) 사채의 명칭 : ○○은행 제1회 사모후순위사채 9712-26호

(3) 사채의 종류 : 은행법 제26조에 의한 무기명식 이권부 사채

(4) 사채의 총액 : 400억원

(5)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지받아 ○○은행이 1998. 6. 29.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 400억원 및 후순위 차입금 100억원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합계 2,620,362,321원(1999 사업연도 1,909,100,972원, 2000 사업연도 458,192,847원, 2001 사업연도 253,068,50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4. 1.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698,133,740원(1999 사업연도 2,585,001,370원, 2000 사업연도 1,449,57,980원, 2001 사업연도 663,874,3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도중 1999 사업연도 업무구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분자에 속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2000 사업연도의 것인 30,230,501,173,822원으로 잘못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1999 사업연도의 것인 22,259,876,475,617원으로 바로 잡아 소득금액 1,549,972,334원을 감액하여 법인세액 794,637,996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0 사업연도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후순위차입금과 원화콜머니 등의 계산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소득금액 106,952,428원을 감액하여 법인세액 49,367,099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까지 이루어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아래의 각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1) 피고 ○○○세무서장은 ○○은행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고 각 연도의 4/4분기 교육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동 유가증권평가손 22,617,702,523원(1999년 3,565,476,798원, 2000년 17,366,194,659원, 2001년 1,686,031,066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4. 4. 1. 원고에게 교육세 124,397,360원(1999년 19,610,120원, 2000년 95,514,070원, 2001년 9,273,1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지받아 합병전의 주식회사 ○○은행 및 원고 은행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고 교육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동 유가증권 평가손 186,266,962,902원(1999년 57,479,907,695원, 2000년 38,457,698,783원, 2001년 29,767,278,104원, 2002년 60,562,078,32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4. 4. 1. 원고에게 교육세 1,024,468,300원(1999년 316,139,490원, 2000년 211,517,340원, 2001년 163,720,040원, 2002년 333,091,4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채는 금융채로서 과세실무상 수신자금으로 인정되어 온 종합금융회사의 종금채와 다를 바 없고, 그 용도도 대출금, 유가증권 등 영업자금으로 되어 있으며, ○○증권에 의하여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되면서 ○○은행이 자신의 비용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유가증권인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획득한 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평가익을 총액으로 본다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교육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달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가리킨다) 제4조 제1항 제4호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되고, 중복과세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며, 모법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위헌 · 위법인 규정이 되므로 이는 총액이 아닌 당기의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 취소청구 부분

(가)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자금의 장기 안정적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동남은행이 특정금융기관인 ○○증권을 상대로 하여 총액 인수 방식으로 사모발행한 것으로서 그 성격에 있어 일반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 없고, 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어서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과는 다르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 1. 다. (마)항은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을 제11호증), 나아가 이 사건 사채가 동부증권에 인수된 이후 이 사건 사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된다 하더라도 이는 동부증권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채의 증권예탁원에의 등록 청구와 한국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을 공모나 청약절차 등을 거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수신자금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육세 취소청구 부분

(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유가증권평가익'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이를 평가손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 개념으로 본다면, 예컨대 같은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평가이익(순액 기준) 50씩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총액이 200(평가손은 150)과 100(평가손은 50)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세액이 서로 다르게 되고, 기간과세의 특성상 과세기간을 통산하게 될 경우 평가손이 발생하여 담세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총액이 증가한 과세기간에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등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 예컨대 100에 취득한 유가증권이 150, 80, 100, 150, 200 등으로 과세기간별로 등락한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하여 총액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결국 유가증권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원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들고 있는 유가증권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등은 모두 과세실무상 취득가액이나 비용, 손실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집계하여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교육세법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은 명문으로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나아가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교육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이를 평가손을 차감한 순액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부과처분부분은 적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이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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