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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8. 선고 2016구합83372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8337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

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청장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는 2008. 3, 28.부터 2016. 10.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D은 1997,경부터 원고의 B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영업담당이사이다.

나.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B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 주식회사 K, L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주식회사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원사들 사이에 관급 B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라. 2016. 9. 21.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여 총 1,36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656,387,023,639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입찰방해죄로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7, 5376(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C,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7.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16),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도3426)이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2016. 12. 5. 원고가 한 이 사건 담합행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2016. 12. 8.부터 2017. 6. 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어 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 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재량권 행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가)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한 B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B을 어느 한 중소기업자가 전량 납품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관한 공공조달계약은 어느 한 중소기업자가 해당 입찰 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제품을 모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입찰계약에 따른 B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못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 결국 B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B 생산업체 간 담합이 불가피하였다(담합의 동기).

나) 또한 원고가 참여한 입찰에서 B이 낙찰된 가격은 사급(私給)시장에서의 B 공급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B의 관급(官給)수요. 공급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률은 해당 기간의 사급수요.

공급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로 특별히 관급수요 공급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년 이후 원고의 B 관련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B의 매출액 증가 및 제조원가 하락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

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입찰에 관한 입찰률, 낙찰률은 대기업이 참여한 관급시장(일반경쟁입찰)의 입찰률, 낙찰률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입찰률, 낙찰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담합행위으로 인하여 B의 수요기관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담합의 결과).

다) 위와 같은 담합의 동기, 담합의 결과에다가, E조합이 담합을 주도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담합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크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세 번째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조달청장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한 처분사유로 재차 이루어진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고, 참여자격 취득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위 법은 2011. 7. 1.부터 시행되었다.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201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에서 위 규정들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판로 지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 제3호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으로 '참여자격 취소'와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규칙은 2011. 7. 8. 지식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된 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담합행위가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 중 ① 2011. 7.경부터 2016. 4. 27.까지의 행위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가, ② 2016. 4. 28.부터 2016. 5. 24.까지의 행위는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가 각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법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를 들었을 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별로 적용법조를 구별하여 적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판로지원법 시행 당시에도 적용되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는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간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재량준칙에 들어맞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구 판로지원법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행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B은 구 판로지원법 제6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게만 피고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특히 2009. 12. 29. 신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피고에게 위탁하여 B을 구매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B의 관급시장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2) 실무자협의회, 대표자협의회 등의 조직이 사건 회원사들은 2009. 4.경 이 사건 조합의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B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B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한 후 회원사 간 사급시장을 포함한 B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 주재로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이 사건 회원사의 영업담당 임원의 모임, 이하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라고 한다), 대표자협의회(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의 모임), V위원회, W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 간 B에 관한 월별 생산 · 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 정보를 교환하며 관급시장에서의 B 납품단가를 다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공동 감산계획을 세운 후 그 실천방법으로서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관급용 B의 생산 · 출고량을 조절하였다.

원고 등 이 사건 회원사들은 모두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 중 수도권협의회는 원고, F, L, J, Q, K, U, H, G(호남권협의회와 수도권협의회에 중복하여 소속되어 있었다), M 등 10개 업체가, 영남권협의회에는 I, S, R, T 등 4개 업체가, 호남권협의회는 P, O, N, H, G 등 5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담합행위 방식

(가) 이 사건 회원사는 관급 B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활동지역, 생산 · 재고량, 입찰 적격점수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 수준을 정한 후 그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 이외의 회원사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입찰담합을 실행하고,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무응찰, 단독응찰, 예정가격 초과응찰' 등 형태로 해당 입찰 건을 유찰시켜 특정 회원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구체적으로는, ①) 10억 원 이상의 입찰 건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주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이 사건 조합이 낙찰금액을 공동수급체 지분별로 나누어 해당 회원사에 배정하였는데,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입찰자격이 없는 조합 구성원 회사들에게도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10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주관사를 선정하여 주관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업체별로 순환하면서 주관사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여 배정을 하였으며,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송비 문제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가까이 위치한 업체들이 우선 배정을 받았다.

(다) 그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보면, 특정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 다음 매주 1회 열리는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개별 입찰건에 대한 최종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 특정 회원사가 특정 B 납품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로 정해지면, 그 회원사는 다른 회원사 중 들러리 업체를 물색하여 자신의 투찰금액 또는 들러리용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사가 해당 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라) 이 사건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입찰공고 건별로 낙찰받을 회원사 및 물량을 배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에게 그 배정자료를 전달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업체별로 계약금액의 공정한 배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운영세칙 이 사건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상호 협의에 의한 공정한 순번제 시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조정과 관장

2. 부당 행위의 감시 및 부당 투매사에 대한 공동대응

3. 관급 및 사급 입찰에 우선 순번사 결정, 대표이사회의에 상정

4. B업계 안정을 위한 모든 행위의 집행을 대표이사회의에 상정

제6조(제재)

B 생산업체가 다음 각 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의회의 결

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대응 처리한다.

1.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사 대표이사에게 단체 항의방문한다.

2. 위반사에 대해서는 관급 및 사급 입찰에서 위반횟수의 2배만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3. 위반사항이 업계에 피해가 큰 경우 전 회원사 2/3 이상 찬성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일시, 영구) 퇴

출시킬 수 있다(재가입 여부도 동일).

제7조(세부사항)

1. 순번제 운영세칙

(1) 기본 순번은 각 사 제비뽑기로 정하여 각사 순번을 정하고(기본 1회), 생산능력 업계 1, 2위의

대형사는 협의에 의하여 2회의 순번을 주어 정하며, 별도로 회원사가 인정하는 업체는 1.5회의 순번

을 줄 수 있다(전 회원사 2/3의 찬성)

(2) 우선순번사의 선정은 기본순번을 기준으로 입찰(견적)별, 초대(요청)받은 회원사 중에 기본순번이

가장 앞선 사로 우선협상권을 주며, 이하 순번도 동일한 규칙으로 순번을 부여한다.

(3) 각 회원사는 입찰(견적)의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행부에 거짓 없이, 정한 시한 내에 통지해

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 입찰(견적) 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4) 각 입찰(견적)별 우선순번사는 협의회가 정한 단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 협의 없이 어길 시에는 제재할 수 있다.

(4-1) 각 입찰(견적)별 우선순번사는 하위순번사에 입찰 가격, 결제조건 등을 수시 협의 결정하여 통

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5) 입찰(견적)별 물량의 다소에 따라 우선협상사는 그 순번을 이해관계가 맞는 하위순번사등과 순

번의 교체를 할 수 있다(회의참석사 2/3 찬성).

(6) 입찰 순번에서 반칙행위로 우선순번에서 탈락할 경우 반칙사는 꼭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또 어길시 중징계한다(중징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회원사 2/3 찬성으로 정한 내용을 대표이사회

의에 보고 실행한다).

(5) 이 사건 담합행위에서 원고의 낙찰 등 원고는 이 사건 담합행위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입찰 중 98건, 낙찰금액 합계 54,712,308,530원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았고, 주관사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 지분에 따라 낙찰금액을 배분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B 공급권을 수주받았는데 원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B 공급금액이 32,115,869,952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위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피고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위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는 위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간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담합행위는 입찰에서 외형상 경쟁을 배제하여 유찰시킴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거나, 외형상 경쟁은 있으나 미리 특정 업체가 낙찰자가 되도록 합의하여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입찰에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낙찰금액 등의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매우 큰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적지 아니하다(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낙찰가액 또는 공급가액 합계 928억 원 상당의 B을 관급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악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나) B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어서 이를 공급할 업체가 중소기업자인 이 사건 회원사들로 제한된 데다가, 이 사건 회원사들의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다양한 규격의 B을 제때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기 어렵고, 지방 수요처의 경우 운송비 등등의 여건상 지방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회원사가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 업체가 더욱 제한되어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관급시장에서 B 공급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비롯되는 문제들은 유찰 이후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통한 재입찰, 일정 횟수의 유찰 후 적법절차에 따른 수의계약 등 경쟁입찰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배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원사들은 '사급시장까지 포함한' B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하고 회원사 간 B에 관한 월별 생산·판매 실적 및 재고 현황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 사급시장의 B 공급가격과 비교하여 관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은 강도, 구경, 길이 등에 따라 시장에 매우 다양한 품종이 공급되고 있고 입찰 건별로 그 대상이 되는 B의 종류, 수량 등을 포함한 공급조건도 매우 다양하므로, 공급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입찰에서 의B 낙찰가와 사급시장에서의 B 공급가격의 평균가격을 비교하거나,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률, 낙찰률과 대기업이 참여한 관급시장(일반경쟁입찰)의 입찰률, 낙찰률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합행위가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달청장이 2016. 9. 1.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가)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제한기간 2016. 9. 9. ~ 2018. 9. 8.)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반면,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사건 처분과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 점, ②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인데 반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구 국가계약법 제2조), 이 사건 처분과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그 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 근거법령도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처분 중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기간(2016. 12. 8.부터 2017. 6. 7.까지)이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기간(2016.9.9. ~ 2018.9.8.)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달청장의 위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과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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