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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구합12659 판결
대행 수수료만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작지원금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39 (2011.07.22)

제목

대행 수수료만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작지원금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제작지원금의 10%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드라마 간접광고서비스 구매 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제작 지원사에 대한 제작원금 전체를 매출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체를 매출을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2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43,962,0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는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4. 9. 2.부터 BBBB가 해산간주된 2010. 12. 1.까지 B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B는 2004. 10. 15. 드라마 제작지원사인 주식회사 C(이하 '제작 지원사'라고 한다)에게 품목 'DDDD 제작지원', 공급가액 '000원'으로 기재 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다. 역삼세무서장은, "BBBB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그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BBBB에 대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후, 매출액 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1. 2. 1. 원고에 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 43,962,0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5. 국세 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는 2004. 10. 14. 드라마 제작지원대행사의 자격으로서 드라마 제작사인 주식회사 EEE프로덕션(이하 '제작사'라고 한다)과 제작지원사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작지원사로부터 000원의 제작지원비를 어음으로 받아 대행수수료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작사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BBBB에게 위 1억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어음 할인금액이 BBBB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발행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BBBB가 위 000원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BBBB가 1억 1,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대행 수수료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작사에게 송금한 이상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FF, 김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BBBB, 제작사, 제작지원사 사이에 아래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BBBB가 2004. 10. 14. SBS 드라마 스페셜 'DDDD'의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드라마 제작지원대행사의 자격으로서 제작사와 제작지원사와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계약서 생략)

②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제작지원 내용이나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작지원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다가 아래 ③ 항과 같이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2004. 10.경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BBBB는 ㉠ 2004. 10. 25. 제작지원사로부터 액면금 000원의 어음을 수령한 후 이를 할인하여 기업은행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00원을 제작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어 ㉡ 2004. 11. 1. 제작지원사로 부터 액면금 000원의 어음을 수령하고 이를 할인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000원을 입금한 후 기존 예금과 함께 BBBB의 제일은행 계좌로 000원을 이체한 후 위 제일은행 계좌로부터 2004. 11. 1. 000원을, 2004. 11. 2. 000원을 각 제작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BBBB는 제작지원사 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자신의 대행수수료 약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작지원비로 제작사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 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서상 BBBB의 의무는 제작지원사를 대행하여 제작사와 사이에 이른바 드라마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BBBB가 제작지원금에 상당하는 간접광고서비스를 제작지원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간접광고서비스 구매대행 용역을 제작지원사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작지원금을 BBBB의 제작지원사에 대한 간접광고서 비스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⑤ BBBB가 2004. 10. 15. 제작지원사 앞으로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제작지 원금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제작지원사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BBBB가 제작지원금의 10%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드라마 간접광고서비스 구매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인 이상,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BBB가 제작 지원사에 대한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러므로 BBB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지원사로부터 대행수수료 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BBB가 제작지원사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고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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