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659(2012.12.14)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관련법령
사건
2013누1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1.김BB 2.김CC 3.김DD
피고, 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구합1265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망 유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2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의원고'를망 유AA'으로 각 수정한다.", ○ 제2면 제20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유AA은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1. 8.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 및 딸인 원고들이 망 유A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결의를 한 후, 2013. 9. 12. 다시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도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결의를 하고 2013. 9. 1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